노인장기 요양보험
행복한케어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입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주요내용
신청대상
-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
-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급여대상
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* 장기요양등급 :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
등급판정 기준
| 등급구분 | 판정기준 |
| 장기요양 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|
| 장기요양 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|
| 장기요양 3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|
| 장기요양 4등급 |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|
| 장기요양 5등급 |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|
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
STEP 01
신청
공단 각 지사별
장기요양센터
STEP 3
장기요양
인정 및
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
STEP 02
방문조사
공단
직원
STEP 04
장기요양인정서 및
표준장기요양
이용계획서 통보
장기요양센터
STEP 05
서비스 이용
장기요양기관